지난 2017년 3월 3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으로 사용자에게 이륜차 운행시 안전조치를 의무화 했음에도, 이륜차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선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해 주로 배달 업무를 많이 하는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한다.
사업주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 지도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안전모를 착용치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배달음식업종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행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