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부산시의원, 부산시 임대하수관거 3조2433억 공사 부실우려

기사입력:2019-09-06 20:46:43
정상채 부산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하구관거 공사부실은 서민주택 하수관 날림공사 자초와 실시협약위반을 묵인한 부산시가 원인"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정상채 부산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하구관거 공사부실은 서민주택 하수관 날림공사 자초와 실시협약위반을 묵인한 부산시가 원인"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옥내 정화조 서민주택 하수관 날림공사 자초와 배수설비 업무지침 위반을 묵인해 부산시 임대하수관거 3조2433억원 공사까지 부실우려가 있다.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산시의 중대한 행정착오다.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은 9월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임대형 분류식 하수관거 민자사업에서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아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같이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3조2433억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계획하면서 현재 하수량 배출기준으로 10톤 이하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연결공사까지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최근 임대형 분류식 하수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 전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사시행업체는 부지가 협소해 마당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주택, 또는 좁은 진입로에 따라 포클레인과 같은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해주지 않아, 영세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정화조 용량 10톤 이하는 정화조 폐쇄를 포함해 배수설비 정비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인데, 공사시행업체는 하수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 등의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제대로 시공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담당부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시공업체 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중대한 배임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부산진구에는 하수량 배출기준 10톤 이상 가구가 248가구가 있고 10톤 이하는 4106가구가 있다.

정 의원은 “배수설비 업무지침에는 10톤 이하 4106가구에 대해서 공사시행업체가 직접 하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대로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시공을 못한 영세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인부담으로 하수관거 연결 공사를 하다 보니, 무자격 업자가 배수설비 업무지침을 무시한 시공 등 부실시공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나서 부실시공이나 부산시 배수설비 업무지침을 위반한 시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문지 결과에 따르면 정화조 폐쇄공사를 했다고 응답한 68가구 중 17가구를 제외하면 무자격 시공이나 부산시 배수설비 업무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공이라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이 유관단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아직도 하수관거공사 미시행 가구가 143개 가구가 남아 있다(당감 시장 주변). 결론적으로 부산시가 옥내정화조 주택자를 무시하다가 이러한 현상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임대형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으로, 배출량 10톤 미만 가구는 시공해 주면서 옥내에 정화조가 있는 극서민층 가구는 시공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정 의원은 관리감독과 규정에 따라 완벽을 추구할 사업에 중대한 허점을 보인 것이 ‘옥내 정화조 가구’이므로 이 사항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채 의원은 △옥내 정화조 가구라도 이미 정해진 방침대로 무조건 하수관 연결공사를 부산시가 완벽한 시공으로 분류식 규정에 맞도록 시공 △용역결과로 기 보고한 대로 정화조 10톤 이하 가구는 무조건 부산시가 배수설비 정비까지 완료 △현재 배수설비 업무지침을 지키지 않았거나, 무자격자가 시공, 관리 받지 않은 시공은 다시 조사해 시공할 것을 제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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