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B씨가 건네받은 장물은 B씨의 친구 C씨가 지난 6월 14일 안동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것이었다.
경찰은 A씨가 처분한 금목걸이가 안동경찰서에 서 신고 된 절도 피해품과 일치했고, 장물을 취득한 친구가 이를 잃어버렸으나 신고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추적 끝에 검거했다. 부산에서 피의자가 장물 처분사실 등 시인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경 안동시 한 금은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고 피해품은 회수 못하고 피의자 C씨 및 장물취득 피의자는 불구속 송치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