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9-06 08:37: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 1월 20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신문사업변경등록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1심은 각하되고 2심(원심)은 기각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8월 30일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18두47189)에서 원심(2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는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신문의 명칭 등을 등록하고 제주일보를 발행했다.
원고가 2013년 9월 24일 ‘제주일보’ 제호를 등록한 것은 기존 사업자인 제주일보사와의 관계에서는 이중 등록이 되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당시 원고는 신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주일보사의 동의를 얻어 동일 제호의 등록을 마쳤다.

제주일보사 측은 원고의 위 제호 등록 당시 ‘제주일보’ 제호의 사용기간을 이 사건 설정계약의 만료일까지로 한정했고, 이 사건 설정계약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공·경매 등에 의한 매각시점’까지를 계약의 존속기간으로 정했다.

원고는 가처분결정 이후인 2015년 12월경부터는 더 이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고 잠시 ‘jj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다가, 현재는 ‘제주新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제주일보사 대표이사 동생, ‘제주일보’, ‘濟州日報’, ‘濟州新聞’ 각 상표권을 9억 원에 매수)이 2016년 1월 11일 제주일보사의 사업을 양수했음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자,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수리하고 제주일보의 발행인․편집인 등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가 2016. 1.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6구합5222)인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1일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상표권이 2014. 12.경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178호 매각명령에 따라 참가인에게 매각됨으로써, 제주일보사 측은 한시적 성격을 갖는 원고에 대한 제호 사용 동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도 제주일보사 측은 2015년 11월 2일 원고의 ‘제주일보’ 제호의 무단 사용 등에 항의하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는 자신에 대한 ‘제주일보’ 제호의 사용 동의를 철회한 제주일보사와의 관계에서 신문법 제9조 제5항에 반하여 제호를 등록한 것이 되고, 이는 제주일보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내지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의 효력 발생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주일보’ 제호의 등록 내지 이용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2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고보조참가신청인(제주일보사 채권자)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사건처분 무효 확인)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사의 제호권 등은 제주일보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위와 같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조참가신청 사유는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호권 등이 제주일보사에 귀속되고, 그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8월 30일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18두47189)에서 원심(2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가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신문사업변경등록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주일보사의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고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되기 때문에, 원심의 ‘제주일보사가 원고에 대한 ‘제주일보’ 명칭 사용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 사용권을 상실한 이상 원고의 신문 등록은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가인이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2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7년 1월 12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제주일보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대법원도 2018년 10월 25일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주일보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2차 양도․양수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참가인은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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