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전 부부로 2011년 10월경 조합원 명의도용·출자금대납 등 부정설립한 OO의료생협을 6천만원에 매수해 같은해 12월 2일경 B씨를 생협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그런 뒤 2011년 12월 29~2018년 8월 20일경 생협 명의로 OOO요양병원(해운대구 90병상), OO요양병원(해운대구 138병상)을 순차적으로 개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합계160억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구성원 건강새선 위한 보건의료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조합(병원)이며 500인 이상 조합원, 1억원 이상 출자금, 1인당 5만원이상 출자, 시도지사 인가를 받으면 된다.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행위로 처벌(대법원 2014.8.20. 2012도4360).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 환수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