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A씨는 같은 해 5월 16일 오후 3시경, 8월 30일 오후 3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하면서 긴장 안하지.”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종아리 4회를 때려 폭행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1월 16일 오후 1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 너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사무실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막대기(길이 85cm, 폭 1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2일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2019고단1470) 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