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모든 일정을 타결하게 된다면 5일과 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조 후보자의 입시부정 문제, 웅동학원 문제에 대한 핵심증인인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요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정사상 유래 없는 증인채택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서 내일부터 열기로 한 조국 인사청문회의 순연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민청문회라는 대국민 정치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