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무력화 창조컨설팅 전 대표·전무이사 징역 1년2개월 확정

기사입력:2019-08-31 23:40:4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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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이사의 원심형량(각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8월 29일 창조컨설팅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이사의 상고는 기각하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을 외면한 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방조범이기는 하나 정범들(사측)보다 무거운책임을 물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모(58) 대표사원과 그를 보좌하는 김모(61) 전무이사는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이 노사분규에 대응해 제2노조(복수노조)를 신설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그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범행을 방조했다.

이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분규를 격화 내지 장기화시키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존 노동조합 소속 또는 그 지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관계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 동시에 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침해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년 10월 19일 피고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노무법인 인가 취소 처분을 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또 2014년 6월 16일 피고인들에 대해 각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들은 각 사측 관계자들이 유성기업노조와 발레오전장 노조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유성기업노조 설립절차를 지원해주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그 대표자,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심모, 김모씨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측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5고단2030)인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2018년 8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2개월, 피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벌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종효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방조범행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헌법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비록 방조범이기는 하나 각 정범들(유성기업 대표이사 공장장 등 4명 집유 및 벌금형/발레오전장 대표이사 징역 8월)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712)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2019년 3월 21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심이 현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8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2019도4481)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하고, 위 각 조항 중 심판대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창조컨설팅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김모의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관련 각 방조로 인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인 심모의 각 방조로 인한 부분과 일죄(판시 동일 회사 관련 부분 상호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시 다른 회사 관련 부분 상호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피고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심모, 김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각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방조범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감경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을 벗어나 정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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