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상실

기사입력:2019-08-30 17:36:2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도의회 의장이 되려던 강현삼 당시 도의원에게서 500만원씩 2차례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항소심 집행유예, 벌금, 추징)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8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7857)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병진 도의원은 직위가 상실됐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뇌물수수의 고의 및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 강현삼(61)과 피고인 박병진(59)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0대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인 당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피고인 강현삼은 평소 후반기 도의회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과 경쟁 관계로 출마가 예상되는 김양희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하면서 도의회 의장이 되기 위하여 동료 의원 박병진에게 금품을 제공해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8일 오후 3시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한 커피전문점에서 박병진에게 “도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도의회 의장이 되기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포함한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은연중에 부탁한 다음 커피전문점 출구 옆 계단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 오전 11시경 충청북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박병진에게 500만원을 교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진이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자 다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박병진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했다.

피고인 박병진은 강현삼으로부터 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결국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018년 8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2017고단1645)된 피고인 강현삼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병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 강현삼이 피고인 박병진에게 준 1000만 원은 피고인 박병진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로 판단했다. 피고인 박병진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6년 6월 20일 10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992)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23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배척 사유를 들었다.

① 도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이상 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②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지만, 받은 돈을 보유한 기간이 최장 3개월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그 3개월간 피고인 강현삼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기야 보관하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박병진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뇌물수수의 고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직무의 대가에 대한 인식)는 있어야 하지만, 뇌물을 받은 대가로 직무집행을 할 의사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박병진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김양희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피고인 강현삼을 지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이다,

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1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박병진 도의원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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