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C씨(31) 등 18명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10분 노상에 주차된 피해 차량에 침입,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만원을 절취하는 등 8월 15일까지 진주시 일원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소재 추적중 8월 18일 검거했다. 8월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