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유죄부분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8-29 18:13: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8월 29일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말이 뇌물인지 여부, 영재센터관련 제3자뇌무수수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의 별개의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최서원은 원심(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과 70억5281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은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에 1990만 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강요미수, 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다.

파기부분은 ①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이사건 각 재단관련 출연 등 요구②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체결과 광고발주요구 ③케이티에 대한 채용.보직변경과 광고대행사 선정요구 ④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추가지원 요구 ⑤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요구 ⑥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용역계약 체결과 영재선터 지원요구 ⑦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과 용역계약 체결요구에 대한 부분이다.
검사는 이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강요로도 공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그 중 일부에 관해 요구의 상대방이 아니라거나 요구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그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의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관 관련된 뇌물이 비공무원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더라고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말들 자체를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원심이 승계작업에 관한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뇌물죄를 인정한 것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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