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원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8-29 17:22: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검사만 상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심(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주문 무죄와 이유무죄에 대해 상고했다.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가법 제2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부분 주문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이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업무수첩(대통령 지시내용과 개별 면담자 나눈 대화 내용)과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해 전문증거가 아니고 업무수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관련,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사이에 2015년 8월 26일 체결된 용역계약은 피고인과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위한 수단이고 뇌물수수가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213억에 관해 뇌물수수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뇌물수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의 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선수단 차량3대, 말 운송차량 1대에 관해 최서원이 위 차량 등 자체 또는 구입대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이재용의 2014년 9월 12일 단독면담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이재용 사이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재용 등이 피고인과 최서원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대신 지급했다거나 피고인과 최서원이 출연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관해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직권남용, 케이티에 대한 직권남용, 포스코그룹에 대한 직권남용,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본부장 임명관련 직권남용을 행사 한 것을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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