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재용 정경유착 대법원 판결 논평… 재벌‘3‧5법칙’ 깨뜨려

기사입력:2019-08-29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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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은 '드디어 서민유죄 재벌무죄 관행 깨뜨린 대법원'이란 제목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29일자 논평을 냈다.
노동자‧시민이 일어나 국정농단 세력을 내쫓으며 재벌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는데도 사법부는 1심 최저형 선고에 이어 2심 집행유예 선고로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경영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논평은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 부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데도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판결이 경종을 울린 셈이다"고 평가했다.

또 "사법부는 이제 마지못해 내리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세습을 위해 회계조작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해쳐도 묵인하고 넘어가던 관행을 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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