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이재용 서울고법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8-29 16:15: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정농단 항소심(원심)에서 뇌물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로 석방된 이재용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실형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범 대법관 조희대)는 8월 29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등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말세마리 구입액(34억원)은 뇌물액수로 인정하지 않았고,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액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최서원(최순실)에게 2015년 11월 15일부터 말 세마리(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서원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봤다.
정유라 승마지원관련 특경법위반(횡령)에 대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말 구입대금을 지급해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경법위반(횡령)부분도 특별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박근혜전 대통령의 직무아 영재센터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부분을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내용은 물론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실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다. 이러한 뇌물은 그 성질상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최서원과 박 전 대통령사이에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찬성 할 수 없다고 했다.

조희대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최서원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영재센터 관련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존재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사실심 법원에 재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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