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기장군에서 세차장 운영중 손님인 모 유통 대표(사건과 관계없음)가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벨트 등 잡화류를 유통한다는 것을 알고 사업내용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
그런 뒤 A씨는 2017년 11월~2019년 5월 8일경 지인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30명을 상대로 마치 본인이 모 유통의 공동대표인 것처럼 위조한 ‘대형마트 입점 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재 대형마트에 입점해 유통사업을 하는데, 투자시 매월 10~20%의 수익금 지급, 계약종료시 원금 반환한다.”고 속여 합계 15억241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계좌·신용카드 추적, 서울출장 4회 등으로 서울의 한 PC방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