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을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는 자리에서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가정법원은 지난 5월 16일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을 소년위탁보호위원(책임교사)으로 위촉하고, 5월 30일에는 부산지역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통고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담,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 밖 비행 청소년 발굴 및 연계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배치돼 1인당 10개교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1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가정과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그간의 활동 경험을 활용하여 보호소년들을 적기에 선도, 보호하여 소년비행율과 학업중단율을 감소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