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9-08-28 15:17:06
집시법 11조 폐지공동행동이 집시법 11조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인권운동사랑방)
집시법 11조 폐지공동행동이 집시법 11조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인권운동사랑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제기된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해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2015년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재심 당사자,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8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했다.

랑희(인권운동공간 ‘활’)의 사회로 오경택 씨(재심사건 당사자), 정준영(재심사건 변호인단), 정진우,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의 발언이 있었다.

오경택 씨는 “많이 늦은 것이나마 재판부의 온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와 비슷한 다른 한 장면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병역거부자들은 계속해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나아가 저의 재판에서는 오늘 무죄선고를 받은 이 사건의 처벌기록을 근거로 들어 저의 병역거부 신념이 의심스럽다고 추궁하기까지 했다”고 발언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촛불 정신을 담는다면 집시법 11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집회 장소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대상으로 하는 헌법기관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조속히 법 개정되어야 한다. 위헌적 조항으로 처벌받아야 했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검찰, 국회, 법원 모든 곳들이 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진우 씨는 “권력기관을 집회로부터 성역으로 만들어온 집시법 11조는 기본권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대안입법을 주장하면서 제한조치를 만들어 기존의 집시법 11조를 온존해서는 안 된다. 집회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 내용과 방법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루 빨리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은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 자유 보장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인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다른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 항소는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이상, 검찰의 무의미한 항소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주문했다.

또 집시법 11조에 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건처럼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원은 거듭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검찰은 무의미한 공판을 지속하지 말고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배치되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 달성과 맞닿아있다. 특히 국회와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집회는 기울어진 공론장에조차 초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이므로, 공정한 여론 형성을 진정 바란다면 이들이 더욱 강하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입법 기준으로 제시한 ‘소규모 집회’ 등은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국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국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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