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재구속하라"

기사입력:2019-08-28 12:54:03
8월 28일 오전 울산지법 앞에서 이재용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8월 28일 오전 울산지법 앞에서 이재용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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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근혜, 최서원(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바로 내일(29일)이다. 대법원은 또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지 말고, 시민 상식에 맞는 준엄한 이재용 구속처벌 판결로 재벌집단의 탈불법 경영세습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울산본부(본부장 윤한섭)는 8월 28일 오전 11시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법원은 현재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에 대한 각종 재판에서 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가 달라져버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등이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에게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공여했는지 등, 피고인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수수했는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으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고 ▴이재용으로의 목적의식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재용이 최순실 부녀에게 제공한 경주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봤다. 뇌물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국정농단 증거들과 연결돼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재용 재판에서만 유독 증거능력을 상실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국민들을 농락했다. 삼성이 회계조작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했고, 국민연금은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했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면담을 거쳐 막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삼성 경영세습이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재력과 부정한 권력이 총동원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 사유화에 ‘봐주기’ 판결로 일조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삼성이 1997년 이후 이재용으로의 경영세습을 위해 각종 탈법과 불법을 행해왔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례로 드러난 공공연한 일이다.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은 유독 재벌에게 너그러운 한국 법원의 고질적인 봐주기 선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국정농단 공범이며 불법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같은 가벼운 선고는 재벌특혜이자,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국민에 대한 모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은 사법부가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 내린 묻지마식 선고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 법칙’에서 벗어나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법원이 묵인해온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와 ‘재벌총수 구속은 재벌회사의 위기’라는 근거 없는 허구를 깨고,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으로 노골적인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또다시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 나라가 ‘삼성 공화국’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구속해도, 재벌총수는 구속하지 못하는 재벌의 나라임을 선언하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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