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대전 사옥.(사진=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불법거래 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