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현장.(사진제공=경남도)
이미지 확대보기적발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폐기해야 함에도 냉동고에 판매용 고기와 함께 매장내 진열‧판매 및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고기를 냉동고기로 판매할 목적으로 임의로 냉동시켜 유통기간을 연장해 보관하고 있었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최장 26개월을 경과한 소‧돼지‧닭고기 36kg정도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용 축산물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포장제품을 할인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했다.
B업소는 냉동포장육 138kg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우둔, 한우치맛살 등 소고기 14kg을 판매용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11개 업소 중 7개 업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추석명절에는 소고기 선물세트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