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기사입력:2019-08-26 16:21:38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행세를 하거나 자신을 형사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K씨(사건분리)는 2018년 5월경 대구 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B씨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 고 말했다

이에 2018년 6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지난번 말한 형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씨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경찰 행세를 해달라. 그래서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고 제의했고, 피고인 A씨는 이에 응했다.

그런 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에서 K씨는 피해자에게 A씨를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A씨는 “K의 통장을 푸는데 검사 접대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K씨는 자신의 계좌가 수사 당국에 압류되지 않았고, A씨는 경찰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검사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A씨는 K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A씨 자신을 경찰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 2018년 10월 13일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이 다 되어 간다. 검사가 9일 서류를 올렸고, 부장검사가 검토를 하면 다음 주 중에 판사가 판결을 낸다. 그러면 금감원에 가서 풀면 된다. 저녁에 검사와 약속이 되어 있다. 검사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 2차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가게 되면 넉넉잡아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만약 2차를 가지 않게 되면 남는 돈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A씨는 검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8월 22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1168 분리) 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형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향응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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