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공공기관(기업) 추가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나종만 한국폴리텍대 울산캠퍼스 학장의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발제를 시작으로 최상한 경상대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고영구 극동대 교수,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이민원 교수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투자·출자회사가 포함된 지방이전 대상기관 489개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조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210개 기관과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투자·출자회사 279개 회사가 포함돼 있다.
다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선정과 공공기관 투자·출자회사 중 투자 지분율이 낮은 회사들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기준을 정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추진절차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기관 사옥건설 3단계로 소요기간은 총 6년을 예상했다.
최인호 의원은 “산업·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마저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강력한 정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혁신도시 건설 방식을 뛰어넘는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일궈내야 한다”며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도출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최인호 의원은 9월 4일 부산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 추진의 동력을 형성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