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피의자 A씨는 평소 피해자와 자주 술을 마실 때마다 자신이 술값을 내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3일전부터 A씨가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사고당일 아침 피해자가 합류해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에 격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피해자는 병원후송 치료 후 퇴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