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결국 시공자 컨소시엄 입찰 ‘허용’

기사입력:2019-08-25 18:20:19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무시’…대다수 대의원, 컨소 허용 의결
-입찰보증금 1500억 중 현장설명회 보증금 25억 현금 납부해야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최영록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최영록 기자)
[로이슈 최영록 기자]최근 건설사간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결국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합의 이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컨소시엄 불가’를 외쳤던 대다수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3일 대의원회를 열어 건설사간 컨소시엄 참여 입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찰지침서를 심의한 결과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조합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튿날인 24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오는 9월 2일, 입찰마감은 10월 18일이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약 1조8880억원(3.3㎡당 595만원)이며,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도급제 방식이다.

아울러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사의 경우 입찰보증금 1500억원 중 25억원을 현금으로 들고 오도록 정했다. 또 나머지는 입찰마감 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단독입찰만 가능하다거나 컨소시엄 입찰을 제한한다는 등의 규정은 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자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컨소시엄을 허용한 조합을 비판하고, 단독입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조합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컨소시엄 포함을 강행한 것은 이미 특정건설사들로부터 매수된 것이다”, “10년전 추진위 때나 지금이나 조합은 변한 게 없다”, “왜 다른 데서는 되는 컨소시엄 불가가 한남3구역에서는 안되는가”, “모 건설사 지지자였지만 컨소로 오면 어림도 없다”, “무조건 단독 입찰 시공사에 몰표 줘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61.7%가 ‘단독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 이같은 조합의 결정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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