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그 중 신분증을 가지러가겠다고 내실에 들어간 A씨(41·여·태국)가 창문을 통해 3층에서 뛰어 내려 발목 부상을 입고 119로 병원 후송치료중이다. 발목골절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관련 신고접수 시 대상여성들이 불법체류자 가능성이 있어 현장조치 시 도주방지 등 사전대비와 세밀한 조치를 하도록 안전유의 조치를 즉시 하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