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박충돌사망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아닌 상법 적용

기사입력:2019-08-24 11:09:4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선에 승선한 잠수부가 선박 충돌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박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됨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선장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연안복합어선(1.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년 2월 23일 오후 5시2분경 여수시 신우러동 신금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B씨(43)를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15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해 이를 그대로 충격했다.

이로 인해 선실 내부에 있던 B씨는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했고, A씨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했다.

그러자 잠수부 B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선장 A씨의 단독상속인(자녀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 A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소유자인 A는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B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망 A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B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A와 B는 해산물 채취를 동업(공동운행자)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므로 공동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더해 보면, 피고는 B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서 A가 어선의 운항을 전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A에게 운항에 관해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가 단독소유자인 이상 B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잠부수 B가 해산물 채취를 한 뒤 그 수입을 선장 A와 나눠가진 점, B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A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가동연한은 만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배우자) 124,559,412원(= 91,702,270원 + 32,857,142원), 원고(자녀 2명) 에게 각 77,706,274원(= 59,134,846원 + 1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배우자)에게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고, 원고(자녀2명)에게 각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53,000 ▲913,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13,000
비트코인골드 48,490 ▲420
이더리움 4,550,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38,370 ▲360
리플 732 ▲9
이오스 1,138 ▲16
퀀텀 6,08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15,000 ▲885,000
이더리움 4,559,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330
메탈 2,357 ▲47
리스크 2,640 ▲117
리플 732 ▲7
에이다 676 ▲12
스팀 38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10,000 ▲742,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14,500
비트코인골드 49,000 ▲10
이더리움 4,543,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300
리플 731 ▲9
퀀텀 6,075 ▲75
이오타 32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