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접지급제’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주자가 모든 대금을 전자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고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전국 230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업체(원‧하도급사)가 임금직접지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있는 지급 내역과 실제 근무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해 근로자가 임금으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