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2016년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처벌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 (징역 4년 확정).
▷홍성지청은 2017년 5월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년 6월 확정).
▷인천지검은 2019년 5월 택시기사인 70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재판중).
▷영월지청은 2019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