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이 수영세무서와 장려금 콜센터를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해 지급하게 되므로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찍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므로 대상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8월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