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 공무원과 출동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집유'

공무원인 피고인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가능성 커 기사입력:2019-08-21 13:22:50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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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씨(55·여)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7시35분경 서울 성동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서울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씨로부터 불법주차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서를 받은 후 B가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몸을 밀착시키며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냐. 해결을 하고 가라"며 B씨로부터 이의제기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며 계속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B씨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소속 경장 C씨로부터 약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3번에 걸쳐 “이런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 받았음에도 A씨는 1시간 동안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어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C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A씨 공무원의 주차단속 및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차단속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C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지난 7월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B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고지했고, 주차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B에게 112신고를 하게 해 경찰관의 중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단순히 주차단속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옆에 서 있기만 했다면, B등이 1시간 동안이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B,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조국인 판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C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공무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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