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자동채취장치.(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악취방지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5에 의해 악취배출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외의 생활악취 발생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의 경우, 토지 또는 사업자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내 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악취 및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동의를 구해 적극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료자동채취장치는 민원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포집명령을 보내면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365일 24시간 포집할 수 있는 장치로 야간 등 취약시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포집이 가능하다.
악취방지법 개정 전에는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포집해 늦은 대처로 인해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돼 버려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설비 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배출구 악취가 적법하면서 투명하게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기업이미지 개선과 지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적극 설치해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