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광지 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지 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체계정합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광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미비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고, 입장료 등 징수에 관한 내용은 법제처의 개정요청이 있었던 사안으로 실제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제51조 제5항), 관광지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제52조의2), 관광지 등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제67조)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