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독도의병대 부대장 인터뷰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인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입력:2019-08-20 13:47:24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독도의병대 부대장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인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고인 A씨(54)는 경북 칠곡군 모 신문방송사의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15경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마트뉴스에 “독도의 날·달 제정은 일본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의병대’ 부(副)대장 B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면서 “일본이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식장에서 항의차 참석한 독도단체 대표들 중 유일하게 독도의 날을 처음 발의한 C단체 대표만 내빈예우 한 그 날 저녁부터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내빈예우 한 그 날 저녁부터 ‘독도의 날’을 만들자는 1000만인 서명운동 사이트에서는 대대적인 서명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이 조작된 서명자료는 국회 독도의 날 2차 청원에 첨부 자료로 제출됐다, 심지어 208년 흥사단과 전국 독도단체 대표들이 독도의 날을 새로 만들면 안 되고 108주년 역사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회의한 회의록까지 도용하고 날짜를 바꾸어 청원에 첨부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의 심리전에 이용당하는 것이며, 다른 수많은 독도기념일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의 B씨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면서 이어 “독도의날 1000만인 서명이 조작되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B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답을 하자 이를 그대로 기사화 했다.

그러나 사실은 ‘C단체’ 대표인 피해자가 일본 측으로부터 내빈 예우를 받은 일이 없었고, 서명을 대대적으로 조작한 일도 없었으며, 위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회의록 날짜를 바꾼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기사는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익을 위해 이 사건 기사를 보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빈예우를 거절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지 아니한 채 ‘유일하게’, ‘내빈예우를 한’,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C단체 대표가 내빈예우를 받은 것처럼 읽혀지도록 기사를 적은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명자가 중복된 것일 뿐 서명조작은 아닌 것으로 피고인 정도의 경력이라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청원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회의록을 도용하고 날짜도 변경했다는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가 2018년 8월 14일 청원을 하면서 2018년 10월 16일에 있을 회의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를 도용하고 날짜를 변경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한국정신문화선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물에 위 청원서와 회의록이 게재되어 있었고, 이 출력물을 보고서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독도의용대와 C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렇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에 관하여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주경태 판사는 “B씨가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기사의 형식이 인터뷰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전과가 있어 이를 함께 처벌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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