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7)는 8월 19일 오후 7시45분경 사상구 엄궁동 아스팔트 공장 내에서 돌파쇄기 부품(상부, 하부)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품(상부)을 이동 중인 크레인에 부딪혀 10m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중 오후 9시57분경 사망했다.
허리중격 및 복부압착으로 인한 저혈당성쇼크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크레인 조작한 신고자 B씨(64)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적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