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간이화장실에 영야유기 주부 DNA친자성립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19-08-20 10:47:57
(사진제공=거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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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는 간이 여자화장실에 영아(남·생후 1일)를 유기한 피의자 주부A씨(34·여)를 DNA감정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해 영아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6시16분경 거제시 사등면 여자 공중화장실 내에서 가족여행을 와서 놀던 중 진통을 느껴 혼자 출산한 후 영아를 보자기에 싸서 유기한 혐의다.

인근을 지나다 울음소리를 들은 낚시객이 버려진 아기(탯줄달린상태)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장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탐문수사, 용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검거했다. 피의자, 신생아 DNA 감정결과 친자관계 성립 확인(8월 13일)했다.

경찰은 해당 카니발차량의 차주가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확인하고, 8월 3일 오전 2시경 창원시 모 병원에 입원중인 부인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신생아 유기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뒤 곧바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친자확인 감정을 의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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