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7년 10월 16일 오후 8시경 창원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아내와의 깊은 불화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한 장 건네받아 2018년 2월 16일까지 109회에 걸쳐 1356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예전부터 사고 싶던 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차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게 너무 비참하다. 천만 원도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게 한심하고, 비참하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8년 2월 26일까지 41회에 걸쳐 자동차 보험료, 차량부품비, 신발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28만 상당을 계좌로 교부받았다.
사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처와 외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다른 지인들이나 회사동료와 회식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아내와 불화가 깊어 결혼관계가 파탄상태인 것처럼 거짓행세를 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150회에 걸쳐 합계 7984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식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물질적 피해의 회복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어린 사죄가 필요한 사건이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변제했고, 그 중 1000만 원은 2019년 8월 6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회복되지 않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여전히 크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