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신에게 호감보이던 여성 속여 8천만원 사기 수영강사 실형

기사입력:2019-08-19 14:30:43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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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수영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영강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8월경 피해자 B씨를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돼 수영강습 등 모임자리에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이기는 하나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을 하고 싶으나 아내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로부터 동정심과 호감을 사면서 마치 피해자와 진지한 연인관계로 교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6일 오후 8시경 창원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아내와의 깊은 불화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한 장 건네받아 2018년 2월 16일까지 109회에 걸쳐 1356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예전부터 사고 싶던 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차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게 너무 비참하다. 천만 원도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게 한심하고, 비참하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8년 2월 26일까지 41회에 걸쳐 자동차 보험료, 차량부품비, 신발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28만 상당을 계좌로 교부받았다.

사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처와 외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다른 지인들이나 회사동료와 회식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아내와 불화가 깊어 결혼관계가 파탄상태인 것처럼 거짓행세를 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150회에 걸쳐 합계 7984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2231)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부동식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물질적 피해의 회복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어린 사죄가 필요한 사건이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변제했고, 그 중 1000만 원은 2019년 8월 6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회복되지 않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여전히 크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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