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D타워.(사진=대림산업)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감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법정 지금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다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도 무시했다.
이런 방법으로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떼먹은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은 총 14억9595만원이다.
이밖에도 대림산업은 388개 하도급업체에게는 계약서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관련 사항이나 대금 지금방법 등의 주요내용을 누락했고, 36개 업체에게는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기도 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