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뇌물공여 자백 함바브로커 무죄확정…자백신빙성 배척

사기 혐의 기소 두건 징역형 확정 기사입력:2019-08-18 14:29: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청탁을 하고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모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지난 8월 9일 뇌물공여 등 상고심( 2017도1065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유모씨(73)는 2014년 2월 초순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부산 지역 일대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20회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항소심(원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수뢰자는 부인하는 상황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함바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들을 속인 두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7월 Y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합의이유로 2년→ 1년2개월 감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에는 B씨에게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등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9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00,000 ▼615,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3,500
비트코인골드 49,010 ▲90
이더리움 4,48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230
리플 736 ▲1
이오스 1,142 ▼6
퀀텀 5,90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32,000 ▼555,000
이더리움 4,48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90 ▼170
메탈 2,419 ▼24
리스크 2,564 ▲27
리플 735 ▲0
에이다 685 ▼5
스팀 38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01,000 ▼581,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5,500
비트코인골드 49,280 0
이더리움 4,4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210
리플 734 ▲1
퀀텀 5,915 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