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엄용수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기사입력:2019-08-16 13:12:35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6년 4월 2일 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엄용수 국회의원 A씨(54)와 선거조직 기획본부장 B씨(57)가 공모해 선거캠프의 함안지역 총괄책임자인 C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요구해 이를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엄 의원은 1심(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B씨 역시 징역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일 “원심(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C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했을 뿐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의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는 C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C게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있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며 ”2016년 4월 2일은 장날이라 시장 주변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세활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소에서부터 일성청과 앞까지 이동하는 데 25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C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 제공은 통상 후보자와 공여자 사이에 깊은 친분관계가 있거나 혹은 공여자가 장래 후보자로부터 제공한 선거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발각될 경우 형사책임 및 그로 인한 선출직 지위 상실의 위험성, 제공받은 선거자금의 반환 여부를 둘러싼 시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통상 후보자의 관여 없이 선거조직의 구성원 1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 B 독자적으로 2억 원이나 되는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가 뇌물 혐의로 공소제기 된 이후 2017년 6월 9일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 뇌물과 관련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부터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충분한데도, 굳이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 등에 의하여 행적을 쉽게 입증할 개연성이 높은 피고인 A를 상대로 ‘2016. 4. 2. 피고인 A를 직접 만나 그로부터 선거자금 2억 원을 요청받았다’고 구체적인 일시, 장소까지 포함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C가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이익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C가 불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인지 2억 원인지 여부는 C의 범죄 성부 및 양형과도 관련되는데, C가 굳이 본인의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기부하기로 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B와 합의해 함안지역 선거비용에 사용했다’고 허위진술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에 의하면 이동은 보행자의 의도에 따라 충분히 5분 이내에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4월 2일 밀양관아에서의 유세에 전 장관이자 이 사건 당시 부산 서구ㆍ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자신도 유세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유기준의 찬조연설까지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 A로서는 가급적 유세 예정 시간인 오전 9시30분에 맞춰서 도착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들은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자금이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된 점, 피고인들이 공여자인 C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정치자금이 2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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