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19고단1700)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성호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누수 문제로 피해자 측 집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