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또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통계를 대신 사용토록 했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도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5~100%는 8년 ▲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의 경우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 뒀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가능한 시점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늦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된다.
현재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은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강화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법렬 개정안을 오는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