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단지도 포함…전매제한 ‘최대 10년’ 기사입력:2019-08-12 11:57:4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전국 31곳 투지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다. 또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나아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도 현재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또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통계를 대신 사용토록 했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도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5~100%는 8년 ▲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의 경우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 뒀다.
나아가 국토부는 연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가능한 시점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늦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된다.

현재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은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강화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법렬 개정안을 오는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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