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 조치로 시행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