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야식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66곳 적발

기사입력:2019-08-09 12:49:37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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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조리과정의 위생을 확인할 수 없어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배달책자 등록업소·배달 애플리케이션 등록 야식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일반음식점 등 3347곳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실시해 ▲비위생적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사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영업주 및 종사원 건강진단미필 19곳 △시설기준위반 18곳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5곳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보관 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8곳 △청소년주류제공 3곳 △이물혼입 5곳 △기타 2곳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구의 한 업소는 조리실 내부 후드와 덕트(duct)에 기름때가, 냉장고에는 곰팡이가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했으며, B구의 한 업소에서는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계 등을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또한 C구에 있는 한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의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업체, 이물을 혼입 한 업소 등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 66곳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이들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구·군 자체점검과 영업자 위생 교육 강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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