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영업주 및 종사원 건강진단미필 19곳 △시설기준위반 18곳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5곳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보관 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8곳 △청소년주류제공 3곳 △이물혼입 5곳 △기타 2곳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구의 한 업소는 조리실 내부 후드와 덕트(duct)에 기름때가, 냉장고에는 곰팡이가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했으며, B구의 한 업소에서는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계 등을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또한 C구에 있는 한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의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업체, 이물을 혼입 한 업소 등도 적발됐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이들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구·군 자체점검과 영업자 위생 교육 강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