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를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이 9.3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87의 4.99배, 사업용 화물차 평균 치사율 3.85의 2.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야간에는 운행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속을 하기 쉬우며, 피로·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고속도로 졸음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7명이며, 이 중 졸음·주시태만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54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67.84%를,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1.10%를 차지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는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 및 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보조사업은 대상 차량의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야간 고속도로 요금할인 등으로 야간 운행이 빈번한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물차 특성상 급제동이 어렵고, 화물의 추락 등으로 2차사고 발생도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