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도 캠핑카 변신 가능…車튜닝 규제 대폭 완화

기사입력:2019-08-08 16:28:07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승합차뿐 아니라 승용·화물·특수차도 모두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등 튜닝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겸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캠핑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화물·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9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 특수차는 안전성 우려 등으로 사용연한 이후 화물차로의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그러면 연간 5000여대, 2200억원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력전달장치(변속기), 등화장치(안개등, 주간주행등 등) 등 8개 장치는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사후 검사만 실시한다. 또 사전승인과 사후검사 면제 대상품목도 기존에 27건을 추가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아가 ‘튜닝부품인증제도’의 범위도 확대해 LED광원,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튜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만들고, 이륜차 튜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도 건립할 방침이다.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시장규모는 5조5000억원, 일자리 창출 규모는 7만4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튜닝은 일부 계층만 선호하는 특수 문화로 이해되고 불법 튜닝이 성행하면서 튜닝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은 경향이 있다”며 “경진대회, 우수 업체 인증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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