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용변실수 젖은 하의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기사입력:2019-08-08 15:42:21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숟가락을 던진다는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임하고 용변실수로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8년 9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군(4), 피해자 C양(4)의 보육을 담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3일 낮 12시28분경 어린이집 3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12분경부터 11시17분경까지 피해자 C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는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상당시간 방임했다.

이어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도 보는 가운데 피해자 C가 용변 실수를 해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입히고, 피해자가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하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닦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2019고단1466)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그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부동식 판사는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울고 있는 C를 야단치는 과정에서 C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곤 했다. 이 모든 것이 적절한 훈육의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 아동들이 느꼈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공포, 피해 아동들의 (조)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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