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만 6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의 경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백정림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2만5천여 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이 전국 광역시 첫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아이가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