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향유”를 순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유”를 “누림”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알기 쉽게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관광분야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조속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