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패 전수

기사입력:2019-08-08 13:02:41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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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8월 7일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제지㈜에 정부 인증서·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협력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널리 알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제지(주)는 지난 2017년부터 펄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적자 발생과 경쟁사의 인력조정을 통한 원가 구조개선으로 인해 경영위기가 발생하자, 노동조합은 임금보다는 수년 동안 함께 해온 동료들의 고용 안정을 주장했고, 사측은 미래에 인원 충원이 필요한 공정에 사전 전환 배치를 실시해 단 한명의 구조 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또 연봉제 및 개별호봉제 도입, 상여금 500% 통상 임금에 산정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4조 3교대제 현장 여유 인력 추가 투입, 각 공정별 맞춤형 유연근무제 적용 통한 장시간근로개선 등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해 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다.

김종철 지청장은 “노사가 서로 화합해 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발전시켜온 한국제지의 모범사례가 산업현장 저변에 확산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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