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8월 8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했다.
이날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포레스트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경무대에서 조약에 가조인하고 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며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명을 거쳐 상호방위조약의 조인이 이뤄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